쓰러진 아내 보고도 테니스 치러 간 남편…檢,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간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B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테니스 하러 가기 전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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