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집단성교 클럽 운영한 업주 검거…회원은 그냥 보냈다
최서인, 신혜연 2023. 7. 27. 17:40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스와핑(파트너 교환) 및 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서초동 모 건물에 스와핑 클럽이 있는데 마약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24일 해당 업소를 급습했다.
현장에는 업주 A씨와 함께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은 10~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첩보가 있었던 만큼 마약팀도 협력해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에서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서인·신혜연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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