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의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영균 2023. 7.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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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철 의원은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후퇴가 우려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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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로 확인 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재조사 비효율 문제 해결
소병철 국회의원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안 행안위 통과 후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소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21년 6월 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반공’과 ‘이념’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사실상 만장일치로 ‘여순사건특별법’통과를 이끌어 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소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4개가 계류 중이다.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의원은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후퇴가 우려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의 해원과 국민화합 기여를 기대하고 나머지 개정안들 통과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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