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말리는 데도 수업중 '라면 먹방'…막 나간 고교생의 라방
강원 원주시에서 한 고교생이 수업 도중 라면을 먹는 라이브 방송을 해 징계를 받았다.
2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은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군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다. 화면에선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해도 A군은 아랑곳없이 ‘라면 먹방’을 계속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이 라이브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이후 다른 교사가 A군을 상담실로 데려갔지만, A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 상담하는 모습까지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고 한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도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규칙이나 생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교내 자치 위원회를 꾸려 열리게 된다.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10일 이상 30일 미만의 출석정지 등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학교에서 이미 선도위원회를 열어 사건이 종료됐다”며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학생 처벌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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