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 하천법 등 국회 통과…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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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을 비롯한 수해 방지 법안들을 처리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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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을 비롯한 수해 방지 법안들을 처리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질 개선 목적으로 배정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포함한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도록 했다.
다만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법이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전날 법사위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요구서는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와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 일부에서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부의 답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하고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다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면 사업 재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선전·선동을 중단하면 사업은 재개될 것이다. 사업 지연은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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