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393명 사기범 도운 8명...6300쪽 기록 뒤져 위증 밝혔다
300억원대 다단계 사기범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한상훈 부장검사)는 27일 위증 및 위증교사 등 혐의로 무등록 다단계 업체 총괄이사 A씨의 지인 B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위증 교사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다단계업체 지사장 및 직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생·판매해 피해자 1만1000여명으로부터 39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인인 B씨와 다단계업체 본사 직원 등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B씨 등 7명은 "A씨는 다단계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역할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B씨 등의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6300쪽에 달하는 수사·재판 기록과 1200분 분량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의 법정 증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상이하고 모순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이 처벌을 면하는 한편,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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