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7개 단체 "세액공제 대폭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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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7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는 세제 개편안에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편안을 보면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만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각각 3,7,10%씩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이 5,10,1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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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추가공제 기준은 우려
"전략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획재정부가 27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는 세제 개편안에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편안을 보면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만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각각 3,7,10%씩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이 5,10,15%로 높아졌다. 또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10(대기업·중견기업)~15%(중소기업)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 결정 환영'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K콘텐츠의 위상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는 기회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제작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위기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공제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추가공제율 조건이 규제적 장치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까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보이는 주요 단체들과 콘텐츠 산업의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영상콘텐츠 산업이 수출 확대의 핵심인 전략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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