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그만" 어린이집·스쿨존 금연구역 '반경 30m'로 확대
이수민 2023. 7. 27. 17:09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 구역 범위가 반경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구역 범위를 반경 3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기존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고 초·중·고교 인근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우려가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판별 검사·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이를 함께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금융연체 채무 정부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 발굴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법률이 다수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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