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교권침해 해법될까…교총 "교원 89%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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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과 여러 건의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정은 교권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교권 침해 행위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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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당할 가능성도…"교사 면책 법률 논의"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과 여러 건의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정은 교권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교권 침해 행위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 조례는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교권과의 균형 불균형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심화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할 때가 됐다"며 "교육부가 고시를 통해서 교사 생활지도의 권한과 범위를 분명히 하면 되고, 동시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학교 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나"라며 "처벌 부분도 있지만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니 사실 예방 쪽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시에 영향을 주는 학생부 기재가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으니 이 조항이 들어갔을 경우에 맞고소 형태로 고소당할 우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동 학대 처벌법에서 좀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는 면책을 한다는 법률 논의가 있는데, 학생부 기재가 고소의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들도 학생부 기재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89.1%인 2만9345명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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