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지원 확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박로사 2023. 7. 27. 16:57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30%로 대폭 상향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TV프로그램, OTT,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대·중견·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하거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추가 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
기재부는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적용된다”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과 배급을 담당하는 OTT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TV프로그램, OTT,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대·중견·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하거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추가 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
기재부는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적용된다”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과 배급을 담당하는 OTT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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