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음식점서 집단 성행위…남녀 참가자 22명 적발

손재호 2023. 7.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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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클럽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검거됐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당시 클럽 내부에는 남녀 22명이 있었지만 귀가 조처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초동 한 건물에서 스와핑 클럽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잠복에 돌입했다.

경찰은 해당 클럽 회원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현장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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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업주, SNS 통해 참가자 모집
입장료로 10만원~20만원 받아
국민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클럽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검거됐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당시 클럽 내부에는 남녀 22명이 있었지만 귀가 조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24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소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입장료로 10만원~2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초동 한 건물에서 스와핑 클럽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잠복에 돌입했다.

경찰은 해당 클럽 회원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현장을 단속했다.

당시 클럽 내부에는 남녀 2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귀가 조처됐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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