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55개품목 공급업체 모집

보도자료 원문 2023. 7.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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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답례품 공급 업체는 ▲기업 정착도, ▲신뢰도, ▲안정성, ▲지역연계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정체성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8월 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9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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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관광·서비스상품, 생활용품 등 6개분야 55개 품목에 대해서이며 오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14일간 접수가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개인)로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다. 답례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개인)는 해당 기간 내에 창원시청 1층 세정과 고향사랑기부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 업체는 ▲기업 정착도, ▲신뢰도, ▲안정성, ▲지역연계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정체성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8월 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9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많은 참여를 부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창원의 대표적인 맛과 멋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사이트와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원특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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