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학대’라며 협박하는 부모들… 법 개정해야”

김승연 2023. 7.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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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총동창회가 교육 당국과 국회에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 당국과 학교공동체 구성원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서도록 좀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잘못에 대한 사소한 꾸중조차도 정서적 학대라며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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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총동창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교대총동창회가 교육 당국과 국회에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를 애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안타깝지만, 그 까닭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며 “교권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다”고 개탄했다.

협의회는 “교실마다 정상적인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이 몇 명씩 있지만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몰면서 법을 핑계로 협박을 일삼는 학부모가 늘고, 방관자가 되어버리는 교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이율배반적인 명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불가분의 관계”라며 “특수한 행동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 교사의 단호한 훈육이 필요하며 (교사는) 몰지각한 학부모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 당국과 학교공동체 구성원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서도록 좀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잘못에 대한 사소한 꾸중조차도 정서적 학대라며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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