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하천법 개정안' 통과…野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조 요구서 제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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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7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로 뒤늦게 입법 논의가 속도가 붙은 하천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졌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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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관리 기금 등 법안도 통과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7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로 뒤늦게 입법 논의가 속도가 붙은 하천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방 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 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졌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계 관리 기금으로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장영수 위원(비상임) 선출안도 통과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 검사 및 치료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등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을 10m에서 30m이내로 확대되는 법안도 통과했다.
국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 정보 제공 및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자전 거래를 금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시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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