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장 중장비 운전자 사고…사업자 2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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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돌을 운반하던 중장비가 30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 2명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년 7월 23일 오후 7시13분쯤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골재 채취장에서 원석 운반 중이던 굴절식 덤프트럭이 30m가량의 절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숨지고 중장비는 전소하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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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돌을 운반하던 중장비가 30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 2명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9)와 B씨(63)에게 각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A씨의 석재 업체와 B씨의 석재 운반 업체에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7월 23일 오후 7시13분쯤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골재 채취장에서 원석 운반 중이던 굴절식 덤프트럭이 30m가량의 절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숨지고 중장비는 전소하는 사고가 났다.
채석장 사업주인 A씨와 석재 운반 사업주인 B씨는 골재 채취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도로 폭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락 방지턱 설치 등 안전조치 내지 건설기계 추락 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재판에서 “사고 중장비의 결함 또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좁고 경사진 비포장도로에다 낭떠러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형의 작업 현장에서는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안전조치 의무와 건설기계 추락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망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후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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