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중구청장 1심 실형

최서인 2023. 7.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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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뉴스1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 수천 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5)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형을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의 권리당원 모집행위와 업적홍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 전 구청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당내 경선 내지 지방선거에 활용될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과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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