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맨손으로 막아낸 대형참사…도로 멈춘 5t 트럭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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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 고장 난 5t 트럭을 시민들이 맨손으로 옮겨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6차선 도로에서 유턴하던 5t 트럭이 기어 고장으로 멈춰 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트럭 앞에 서서 차량 운전자들에게 서행 운전을 유도했다.
서행을 유도하는 경찰관을 제외하고 함께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은 시민들과 함께 트럭 뒤편과 양옆에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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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찰이 힘 모아 갓길로 옮겨
도로 한가운데 고장 난 5t 트럭을 시민들이 맨손으로 옮겨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6차선 도로에서 유턴하던 5t 트럭이 기어 고장으로 멈춰 섰다.
대전 경찰청이 유튜브 등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비스듬하게 멈춰 선 트럭은 편도 3차로를 모두 가로막았다. 트럭을 향해 달려오던 차들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으로 지나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트럭 앞에 서서 차량 운전자들에게 서행 운전을 유도했다.
그사이 지나가던 시민이 트럭 주위로 차츰 모이기 시작했다. 서행을 유도하는 경찰관을 제외하고 함께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은 시민들과 함께 트럭 뒤편과 양옆에 자리 잡았다.
이후 시민과 경찰은 모두가 합심해 트럭을 밀었고, 5t 트럭이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혔던 도로는 점차 뚫리기 시작했고 이들은 갓길에 트럭을 안전하게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경찰은 "내 일처럼 도와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 중 차량이 고장 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우선 차를 멈춰야 한다. 그 뒤 안전 조처를 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 이동 불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뒤편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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