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라마 제작비, 최대 30% 세금 덜 낸다 "가뭄의 단비"

오유교 2023. 7.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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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영상업계의 숙원이던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안도 들어있었다.

2017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6년만에 세액 공제율을 높였다.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만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각각 3,7,10%씩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이 5,10,15%로 높아졌다.

중견·중소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투입한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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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기존 2배 이상
경제효과 2조원+, '사각지대' 지원책도 필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영상업계의 숙원이던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안도 들어있었다. 2017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6년만에 세액 공제율을 높였다.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만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각각 3,7,10%씩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이 5,10,15%로 높아졌다.

기존에 없던 ‘추가공제’도 생겼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10(대기업·중견기업)~15%(중소기업)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15%)에 추가공제(15%)를 적용하면 최대 30%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공제율(대기업 15%·중견기업 20%·중소기업 25%)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가공제 기준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할 예정이다. 중견·중소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투입한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공제율은 3%다.

세제개편으로 드라마 제작비 세금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더 글로리 스틸컷(사진제공=스튜디오드래곤)

그동안 국내 제작사는 공제 규모가 최대 40%인 외국과 비교해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쟁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게다가 현재 업계는 국내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와 지상파의 편성 축소로 열악한 상황이다. 수목드라마는 자취를 감췄고 적자에 시달리는 웨이브와 티빙은 제작비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뭄의 단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효과 2조원 웃돈다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국회 토론회 당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이 분석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보면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6170억원이었다.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의 공제율로 분석한 것이다. 생산유발효과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이다. 이번 개편안의 공제율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가늠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최대 35%까지, 영국은 2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3'의 경우 제작비가 2억5000만달러(약 3200억원)였다. 25%를 적용하면 공제 규모가 6250만달러(800억원)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작비 135억원이 투입된 '범죄도시3'를 6편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나라들은 공제 혜택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있다.

아직 남은 '모래주머니'

제작비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99억원, 2021년 170억원, 지난해 297억에 불과했다. 국내 드라마와 영화 제작비 규모는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 전반으로 보면 공제율이 고작 1%가 넘는다. 기존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이 턱없이 적다.

제작사 상당수가 '공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도 못 낼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거나 적자인 제작사가 많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22 영상산업 백서를 보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732곳 가운데 매출 100억 이하인 곳이 659곳(90%)이다. 홍보도 부족하다.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제작사 215곳 중 80%가 제도의 존재를 몰랐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작사를 위한 지원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현금으로 직접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다른 나라도 제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곳이 등장하는 추세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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