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제개편]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결국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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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결국 빠졌다.
하지만 과도한 양도세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국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이를 결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일몰되는 내년 5월 초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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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결국 빠졌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데다 시장 상황, 국회 통과 여부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안은 제외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하지만 과도한 양도세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출범 이후 거래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왔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뿐 항구적인 개편안은 아니었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보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부쩍 줄어든 부동산 세수가 변수로 떠올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양도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8조9000억원 감소했다.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도 양도세 개편을 고심하게 만든 이유로 거론된다.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개편안은 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다.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두고도 야당은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며 반발했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고려해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국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이를 결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일몰되는 내년 5월 초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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