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제개편]장기 주담대 이자 등 소득공제 확대…주거안정 도모

노경조 2023. 7.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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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커진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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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서민·중산층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커진다. 장기 대출로 이른바 '영끌'해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은 최대한도가 1800만원→2000만원으로, 둘 중 하나의 조건일 때는 1500만원→2000만원으로 한도가 각각 늘어난다. 이 외 변동금리거나 거치식 조건에선 500만원→800만원까지 한도가 인정된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 300만원→600만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공제 한도와 주택 요건 모두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무주택 세대주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대상,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같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말까지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물릴 때 기준이 되는 간주임대료의 특례 적용기한도 늘린다. 정부는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이 안 되는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특례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소형주택 임대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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