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하고 싶다”

나경연 2023. 7. 27.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다. 이런 폭언도 이런 부당한 대우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
“비난 때문에 자신감 계속 떨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았다.

그러던 중 A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걸을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장거리 여행을 다닌다거나 운동하기 어려워졌다”며 “활동을 전처럼 못하다 보니 체중도 늘어갔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외모도 예전 같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의 폭언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등의 말을 했다”며 “옷을 고를 때에도 아내는 ‘패션 감각이 없다.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냐’ ‘이제 정말 한물간 거 아니냐’ 등의 말을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갈 때는 ‘운동해도 소용없어. 근육도 없고 약해 보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면 제 친구들을 모두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했다”며 “자존심이 무척 상했고, 더는 폭언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특히나 아내의 비난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A씨는 “폭언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의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다. 이런 폭언도 이런 부당한 대우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이다”며 “정말 참을 수가 없고 더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가혹할 정도여야 이혼이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라고 권해볼 것 같다. 조정조치라고 해서 법원을 통한 부부 상담도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한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시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서 폭언 행위 그 자체 또는 가정이 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한 충격과 사회적인 면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폭언의 정도가 심한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