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수상레저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2023. 7. 27.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개편에 따라 제도변경사항 공유소통을 위해 27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조종면허 대행기관, 수상레저 안전리더 등 14명이 참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법령 개편에 따른 주요 제·개정사항 설명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개편에 따라 제도변경사항 공유소통을 위해 27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안전법 개편 조기 안착을 위한 수상레저 민관 합동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이번 간담회는 관내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조종면허 대행기관, 수상레저 안전리더 등 14명이 참여했다.

특히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설명 △기관별 업무 및 협업 사항 공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공유함으로써 법령 조기안착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 및 정보공유를 통해 수상레저 사과 예방과 안전관리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