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난자 지원 첫 도입,세쌍둥이 의료비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부가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난임ㆍ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단태아(태아 1명)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지만,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를 위해 냉동 난자 활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가임력을 지키기 위해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냉동 난자를 활용하는 보조생식술은 병원 간 가격 차이가 있지만, 복지부에선 난자를 해동하는 데 30만원, 시술에 50만~70만원, 시술 후 검사나 주사제 40만~50만원 선으로 지원 금액을 고려하고 있다. 난자를 이미 냉동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어서 난자 냉동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나 충청북도에서 냉동 난자 활용 비용을 지원하려고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화해서 실행하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다른 난임 시술비 지원의 기준을 폐기한다. 현재는 시ㆍ도에 따라 소득 계층에 따른 시술비 지원 기준이 다르며 서울을 비롯해 부산ㆍ대구ㆍ인천 등 9개 시ㆍ도는 소득 기준이 이미 폐지됐지만, 대전ㆍ광주ㆍ울산 등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 남아 있다.
고령 산모 비중이 늘면서 난임과 함께 증가하는 다둥이(쌍둥이 이상을 의미) 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다둥이 출산은 2017년 전체 출산의 3.9%에서 2021년엔 5.4%로 늘었다. 앞으로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의 의료비 바우처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쌍둥이 이상을 임신하면 일괄 140만원이 지원됐다. 세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 140만원을 지원받던 것에서 3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린다. 임산부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임신 9개월 이후이던 것에서,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8개월 이후부터로 신청 기간을 한 달 늘린다. 정부는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7개월 이후부터(3개월 이내는 동일)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둥이 출산 임산부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몇 명을 임신했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이다. 또 2024년부터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최대 40일간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쌍둥이 가정엔 도우미 3명, 네 쌍둥이는 4명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수당을 25%까지 높일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중이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 돌보미를 신청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고쳐 다둥이 출산 가정의 경우엔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중이라도 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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