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속전속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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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근 집중 호우 여파로 집중적으로 논의된 '하천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국회는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이어졌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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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 최소화"
국회가 최근 집중 호우 여파로 집중적으로 논의된 '하천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국회는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방 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 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이어졌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수계 관리 기금으로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다.
한편,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전날 법사위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제정법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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