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호텔녀’는 모욕적”…수지 악플러, 8년 만에 ‘벌금형’ 선고

권혜미 2023. 7.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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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A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란 내용을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대법원 측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무려 8년 만에 벌금형이라는 ‘참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누리꾼들은 벌금이 너무 적다며 처벌이 더 강화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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