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수수료 개편…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

전희진 2023. 7.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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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다음달부터 특허 등록료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한다.

규칙 개정에 따라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가 20년만에 일괄 10% 인하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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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다음달부터 특허 등록료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한다.

특허청은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가 20년만에 일괄 10% 인하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기존에는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서만 특허 등록료 일부가 감면됐지만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특허 보유건수·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가 1류 당 1만원씩 인하된다.

특히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하면서 실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류 당 지정상품 개수가 10개 초과될 경우 1개당 20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 가운데 상표(11만3000원)와 특허(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가 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인 4만원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단순한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 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럽 특허청처럼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도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유럽연합(EU)·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특허 심사청구료를 현실화해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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