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반기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강민한 2023. 7.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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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올해 승용차 1530대, 화물차 550대, 버스 91대, 이륜차 300대 등 24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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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올해 승용차 1530대, 화물차 550대, 버스 91대, 이륜차 300대 등 24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상반기 승용차 413대, 화물차 277대, 버스 16대, 이륜차 150대의 보급을 했으며 하반기는 승용차 750대, 화물차 20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시작됐다.

버스는 75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승용차 367대, 화물차 73대, 이륜차 1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 보조금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는 최대 1280만원, 화물 전기자동차 최대 1800만원이며 전기버스는 최대 1억3900만원, 전기이륜차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가구), 다자녀가구(2명 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 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맑은 대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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