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300건 넘는데... 기소는 고작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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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300건(전국)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0건으로 6,6%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찾아볼 수 없다."
현대비앤지스틸 경남 창원공장에서 연이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창원지검방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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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일선 대표이사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
ⓒ 윤성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300건(전국)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0건으로 6,6%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찾아볼 수 없다."
현대비앤지스틸 경남 창원공장에서 연이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창원지검방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사 대상 재해로 공표한 재해는 611건에 64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은 230건(256명)이며, 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이다.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사건은 11건인데, 사건 발생 뒤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걸렸다.
2023년 1분기까지 전체 사망자는 201명으로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사망재해는124건(128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은 48건(49명)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역 대기업에서 옛 대우조선해양 4명, 현대비엔지스틸 3명의 노동자가 1년 사이에 사망했다"며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죽는 동안 검찰이 한 일은 없다.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이 대기업의 방패막 되고 있어"
이들은 특히 산재 사고가 난 현대비앤지스틸 최고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9월과 10월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7월 18일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조재승 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지회장은 "지난해 2건의 사망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최고경영책임자인 정일선 대표이사의 처벌이 이루어졌더라면 지난 18일 사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에 대해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리 근로감독관이 권고하고 시정조치 하라고 하면 뭐하느냐. 고 책임자인 현대자동차그룹 재벌3세 정씨일가 정일선을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재해의 위험에서 노동자들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에서 "검찰의 늑장 수사, 기소 지연은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고 또 죽는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참혹한 심정과 끌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검찰을 규탄한다. 규탄에 그치지 않고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지검 앞 1인시위와 '중대재해 처벌 염원 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일선 대표이사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
ⓒ 윤성효 |
▲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일선 대표이사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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