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서울중구청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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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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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 전 구청장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편법을 동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은 모두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그의 지위 내지 관계 때문에 동원된 것이므로, 서 전 구청장에게 더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본선에선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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