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 확대…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임혜선 2023. 7.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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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8개월 이후’로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5일로 확대

정부가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늘린다. 다둥이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둥이 임신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늘어난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결혼 연령 상승에 따른 고령 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 비율이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는 단태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해왔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늘린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 이나 9개월(26주) 이후에만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신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해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늘린다.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동일했다.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정부는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돼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세쌍둥이 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인력을 기존 최대 2명에서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으로 신생아 수에 맞게 늘린다. 지원 기간도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해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한다.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미숙아의 평균 입원 기간을 고려해 기존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로 늘린다.

이번 대책은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도 강화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만 시술 비용을 지원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할 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통상 냉동난자 해동에 30만원, 시술 50만∼70만원, 시술 후 단계 40만∼50만원 등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나,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을 '2년'으로 확대한다.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추적 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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