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새 회계기준 '전진법' 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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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적용 시점을 놓고 원칙적으로 '전진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IFRS17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보험사에 새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결산인 1분기 실적발표 시점을 전후로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에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보험사별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계처리 원칙 마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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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적용 시점을 놓고 원칙적으로 '전진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IFRS17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보험사에 새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결산인 1분기 실적발표 시점을 전후로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에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보험사별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계처리 원칙 마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서 계리적 가정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이 선택할 경우 올해 첫해인 점을 감안해 연말 전까지 공시 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보험사들 사이에선 회계변경 처리 방식을 두고 전진법을 적용하자는 의견과 소급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충돌돼 왔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것이고,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당국은 원칙적으로 전진법 적용을 적용하되, 일부 보험사들이 전진법을 적용하면 1분기 순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조건부 소급법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당국은 지난 6월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재검토나 수정 없이 올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회계법인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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