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명이 헛소리?"…법무부, 김어준에 법적 조치 예고
법무부가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헛소리”라며 비판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공개된 2017~2019년 9월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쪼개기 결제나 지역 외 결제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며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답했다.
이튿날 오전 김어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열지라서 휘발된 것이 아니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라며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어준 씨 거짓 주장에 대하여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한 것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지·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시각만 가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에 따라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설명)이 전혀 아니었다. 이 부분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가림 처리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김어준 씨는 마치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에 대해 ‘오래되어 휘발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거짓주장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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