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금쪽이' 분리 교육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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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소위 '금쪽이' 학생에 대해 '분리 교육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분리 교육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악성 민원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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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교육 대상자 올바른 진단과 치유 후 다시 복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소위 '금쪽이' 학생에 대해 '분리 교육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SNS에 <금쪽같은 내 새끼 '학교 다녀왔습니다' 특집을 통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교는 작은 사회이다. 학교 안에는 수많은 희로애락이 담겨있다"며 "자세히 들여다봐야 정확한 문제가 보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에게 전해 듣는 말만으로는 현재 학교의 모습을 담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학교 안의 모든 구성원은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분리 교육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악성 민원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분리 교육 처분 대상자의 경우 직속 기관의 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사 등 전담팀의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뒤 복귀하게 된다.
임 교육감은 "'금쪽이'는 '금이야 옥이야' 키운다는 뜻이 아닌, 조건이나 경제, 지위, 인종,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귀하기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재해석하며 "우리는 학교, 가정 등의 힘을 모아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가진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 시켜놨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었다.
그 이유로 "특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특수교육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본의 아니게 교육 활동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방향은 일반 학생들과 통합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도, 교사가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한 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실무적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다만 인력과 재원 부분에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부, 지방자치 정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며, 제도 마련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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