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한동훈 헛소리·거짓말" 발언에 법무부 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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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업무추진비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두고 "거짓말", "진짜 헛소리"라고 발언한 김어준씨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보인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영수증이 오래 보관돼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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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27일 방송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관련한 한동훈 장관의 26일 발언을 비판했다. |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보인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영수증이 오래 보관돼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어준씨는 27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두고 "진짜 헛소리죠"라면서 말을 이었다.
"다른 글씨는 보이고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그 다음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 그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다.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법무부 "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결제시각만 가림처리"
그러자 법무부는 김어준씨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업무추진비(특활비 아님)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하였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법사위 현안질의 중 설명한 것은 위와 같이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진행자 김어준씨는 의도적으로 마치 법무부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에 대해 '오래되어 휘발되었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거짓주장을 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어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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