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회계 적용 논란 일단락…내년부턴 '소급적용' 불가

이민우 2023. 7.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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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보험사 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법론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원하는 소급법(과거 시점까지 새 기준 소급 적용) 적용 시점을 연말까지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진법(현재부터 적용)만 적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을 두고 소급법과 전진법 논란이 커지자 전진법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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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 가이드라인 전진법 적용 가닥
올해까지 조건부 소급법 적용 허용
내년부턴 일괄 전진법 적용
"더 이상의 논란은 그만…협조 요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보험사 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법론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원하는 소급법(과거 시점까지 새 기준 소급 적용) 적용 시점을 연말까지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진법(현재부터 적용)만 적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연말까지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경영공시,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전진법 적용 때의 상황도 부연해야 해 일감이 늘어나는 만큼 사실상 전진법으로 선택지가 좁혀진 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을 불러들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 4곳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등 손해보험사 4곳의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EY한영회계법인 등 4곳의 감사부문 대표들도 자리했다.

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을 두고 소급법과 전진법 논란이 커지자 전진법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급법 적용을 일부 가능하도록 했지만 기한과 각종 조건을 단 것이다. 우선 소급법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내년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전진법을 적용해야 한다.

소급법을 사용하더라도 전진법을 적용했을 때의 내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진법을 적용할 경우와의 재무영향 차이를 보험부채,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재무제표 주식 및 경영공시에 나타내야 하도록 했다.

적용 자체에도 조건을 달았다. 새 회계기준 IFRS17에서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각종 회계정책이나 공정가치를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상의 보험부채는 소급 수정을 할 수 없고 IFRS17 상의 보험부채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적용에 대해서도 보험금과 사업비를 모두 고려하는 '합산비율'을 사용하도록 못 박았다. 일부 보험사들이 요구한 위험손해율(지급보험금과 위험보험료의 비율) 사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비 관련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해 손실을 보는 보험계약을 이익계약으로 바꾸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전진법을 사용할 경우 당장 6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9월 결산부터 적용된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할 예정이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더 이상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나 수정은 곤란하다"라며 "보험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지만 보험사와 회계법인도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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