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정점식-한동훈에 공개반박 "특활비 공문 결재, 강하게 거부"

이병한 2023. 7. 27. 14: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서너시간 자료 봤을 뿐, 난 공문 보지도 못해"... 특활비 문제 연이어 의견표명

[이병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26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는 이런 문답이 오갔다. 정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 정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알고 있나."

- 한 :  "정확하게 그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그때 담당자가 한동수 감찰부장이었고, 법무부 담당자는 박은정 담당관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검에서 문제 없다는 회신이 왔다."

- 정  : "그때가 2020년 11월이었고,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 시절에 감찰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감찰 결과를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고를 했는가."

- 한 :  "예. 그래서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특활비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특활비에 대해 2020년 11월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 주도로 감찰이 진행됐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늦은 밤 한 전 감찰부장은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 대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답변 내용 중 오류 내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2020년 11월 대검 전 모 감찰과장의 특활비 관련 의견을 충실한 조사 및 회계 검토가 안되었다고 판단하여 저는 결재를 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저는 전 모 과장이 작성한 공문 자체를 전혀 본 바 없다"면서 "감찰부장 결재를 하지 않았고, 감찰부장 전결로 하지 말라고 전 모 과장에게 분명히 말했다. 전 모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저에게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대검 감찰부장이 아닌 과장 전결로 작성된 공문이 검찰총장 내부 보고를 거쳐 법무부로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퇴근했는데 전화로 이상 없다고 이야기... 통화상 긴장관계 있었다"
 
 한동수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020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 전 감찰부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결재를 강하게 거부했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날 퇴근했는데 전화가 왔다. (특활비 내역을 봤는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나는 결재 못한다, 감찰부장 전결로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전화통화상 긴장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통화한) 당일날 공문이 (대검에서 법무부로) 갔다, 나는 공문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감찰과장이) 오후 무렵에 검찰총장 비서관이 제공해주는 (특활비) 자료를 잠깐 봤으니, 길어야 한 서너시간 봤을 것"이라며 "다른 부수 인력도 없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봤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과 한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마치 내가 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것처럼 말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호도를 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보고 자리에서 이러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최근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비판적인 글을 SNS에 연이어 올리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이런 글을 올렸다.
 
검찰총장이 자유판단으로, 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하는 특활비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다면, 돈을 받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듭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범죄와 비위 가능성까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다면, 돈을 받은 검사에 대하여,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사의 속도와 범위, 방향과 결론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월급 외에 주는 100만, 1,000만 단위 이상의 뭉칫돈입니다. 전액 아무런 기록과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는 오만원권 현금입니다. 이러한 '돈'과 '메시지'가 검사 직무의 청렴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그 실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