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방해"…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 고소

최태원 2023. 7.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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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쟁 집회와 행진 등이 방해당했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용산·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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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쟁 집회와 행진 등이 방해당했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의료 인력 확충과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7월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민주노총은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용산·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 기간 중 경찰이 무분별하게 집회와 행진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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