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방해"…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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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쟁 집회와 행진 등이 방해당했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용산·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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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쟁 집회와 행진 등이 방해당했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용산·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 기간 중 경찰이 무분별하게 집회와 행진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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