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죄 확정 군인, 당초 예정일로 진급 소급해야"

공병선 2023. 7. 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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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빠졌다가 무죄 판결받은 군인의 경우 당초 진급 예정일로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채모 중령(당시 소령)의 진급일을 당초 예정 진급일로 정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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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빠졌다가 무죄 판결받은 군인의 경우 당초 진급 예정일로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채모 중령(당시 소령)의 진급일을 당초 예정 진급일로 정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초 진급됐을 날짜로 소급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5월 공군교육사령부의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채 중령은 직속상관인 A중령이 장교 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관에 보고했다. A중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채 중령은 같은해 9월 소대장들로부터 A중령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중령은 3년 동안의 재판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던 채 중령의 진급은 취소됐고 강제로 휴직을 했다. 중령 진급도 대법원서 무죄 확정돼서야 이뤄졌다. 공군은 채 중령이 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2심서 패소하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채 중령은 공군의 처분이 인사 보복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측은 "성추행 신고의무를 이행한 군인에 대한 진급무효, 강제휴직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공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채 중령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2차가해를 저질러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휴직처분 취소소송 비용 청구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교관 윤모 대위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생활관에 들어가 일기장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A중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윤 소위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힘들다며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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