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전세보증 안전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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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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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한다.
지난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은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ㆍHFㆍSGI)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19~34세의 ▲시흥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임차했거나, 회사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은 온ㆍ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은 내달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결과는 30일 이내 개별문자로 통지하고,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양민호 시 주택과장은 “최근 전국적인 전세 피해 사례 가운데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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