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깊은 책임감 느낀다, 대책 마련할 것”

김철오 2023. 7. 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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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관내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구 공립초에서 발생한 6학년생의 교사 폭행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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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 추모공간을 찾아 조의를 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관내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구 공립초에서 발생한 6학년생의 교사 폭행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해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권을 위해 3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모든 지원,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아동학대방지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며 “교육청도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정에서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 지도에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를, 교원지위향상법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명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선생님이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의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의회 교육위에서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광진4) 국민의힘 시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 역시 시민이 공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채수지(양천1) 시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교육활동보호조례는 교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만 교사 인권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며 “교권 보호는 조례나 법령으로 상당히 뒤처져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간 상관관계 통계가 있느냐”는 우형식(양천3)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간이 조사로 보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답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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