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김학의 사건... '1차 수사팀' 고발 차규근 "공소시효 10년"

김종훈 2023. 7. 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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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직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한 말이다.

차 전 본부장은 "2013년 연말에 (무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1차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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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27일 오전 고발인 조사 시작

[김종훈 기자]

▲ 공수처, 차규근 고발인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특수직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한 말이다. 차 전 본부장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2013년 1차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2019년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정범죄자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 윤씨는 5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고,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경과나 범죄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2013년 (1차) 수사 당시에도 이런 혐의 내용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었던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가법 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특수직무유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은 "2013년 연말에 (무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1차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18일 경찰은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한 후 그해 11월 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수사 라인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차장검사 박정식, 부장검사 윤재필, 주임검사 김수민 등이다.

향후 공수처 수사에서는 당시 경찰이 사건을 이첩할 때 성접대 의혹을 포함해 특가법 위반 내용이 있었는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통해 특가법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본부장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며 "재판 중인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제가 직접 소명하고 변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위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 무죄가 나온 이후 2심에서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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