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홍양저수지 개발에 보호구역 조정 등 조치해야"

이은주 2023. 7. 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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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홍양저수지 군민힐링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 및 보호구역 지정 등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성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양저수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보호구역 지정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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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홍성군의원, 5분발언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이은주 기자]

 탑정저수지의 경우 농업보호구역이 수변에 밀착해 있는 반면 홍양저수지는 유역 깊숙한 곳까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더욱이 홍양저수지 주변에는 보전산지까지 넓게 자리하고 있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홍성군의회
ⓒ 이은주
 

홍성군이 '홍양저수지 군민힐링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 및 보호구역 지정 등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홍양저수지 개발은 2008년, '홍양저수지에 유원지를 만들자'는 의견과 2014년에는 '농촌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그동안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산책로를 개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홍양저수지 유역 깊은 곳 까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보전산지까지 넓게 자리하고 있어 개발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논산시에서는 탑정저수지 반경 500m 내외 둘레 18km 약 200만 평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해제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놀이시설과 리조트, 음식점 등 민간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군은 예당저수지 수변에 캠핑장 운영 및 최근엔 모노레일을 설치운영하며 방문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아산시에서는 신정호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매년 별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양저수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보호구역 지정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지난 27일, 제28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홍양저수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홍양저수지 개발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홍양저수지와 탑정저수지는 모두 주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소중한 농업기반시설이다. 이에 충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호와 주변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다"라며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지역경제나 주민의 재산권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홍양저수지 주변은 대부분 지대가 높아 강우 시에도 수몰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또한, 개발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는 하수처리시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리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양저수지가 홍성군 관광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또한, 과감한 계획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보호구역의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해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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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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