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니코틴 남편 살해' 사건 파기환송…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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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남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과 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27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2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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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남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과 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27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2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으며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급심과 달리 사망한 남편의 부검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남편이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남편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내연관계 유지나 경제적 목적이 충분한 살인 동기가 됐다고 볼 정도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 아침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미숫가루에 꿀과 우유를 섞은 음료와 햄버거를 먹였다. 출근한 남편이 전화해 복통을 호소하자 미숫가루에 탄 꿀이 상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꿀의 유통기한이 2016년도까지였다.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해 상한 꿀 때문에 배탈이 난 것처럼 A씨를 안심시켰다.
검찰은 A씨가 미숫가루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먹였는데도 남편이 속쓰림 증세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저녁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남편에게 흰죽을 만들어 주면서 니코틴 원액을 넣어 먹게 했고, 그래도 남편이 사망하지 않자 다음날인 2021년 5월 27일 새벽 1시30분부터 2시 사이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마시도록 해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 음료수와 흰죽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먹여 살해한 혐의 유죄를 인정하며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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