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서 파기…“유죄 확신 못 해”

임성빈 2023. 7.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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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치사량을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기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1·2심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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