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대낮 ‘강간상해’ 20대 구속기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달 5일 낮 12시 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폭행의 계획적인 성폭행 사건이라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사실(공무집행방해)을 추가로 작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참 조그맣고 새까맣던 사내…“나 박정희요” 또렷한 첫 만남 (4) | 중앙일보
- "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 중앙일보
- 수지 향한 악플로 8년 재판…"'국민호텔녀'만 모욕" 최종 확정 | 중앙일보
- 지글지글 끓어도 좋다? 바르셀로나 해변서 브래지어 벗어보니 | 중앙일보
- "아XX 벌려" 총구 넣고 방아쇠 당겼다…해병대 뒤집은 가혹행위 | 중앙일보
- "96년생 윤세준씨 찾습니다"…일본 배낭여행 갔다 실종 48일째 | 중앙일보
- "악취 진동한다" 신고…좁은 빌라 '누더기 시츄' 50마리 바글바글 | 중앙일보
- "대마초 가게가 스벅처럼 바글바글"…방콕 여행 주의령 떴다 | 중앙일보
- 장원영, 초등생 손에 놀라 움찔…"벌레냐" 맘카페 부글부글 | 중앙일보
- 아들 '특수교사 고발' 논란에…주호민이 입을 열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