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공장 ‘끼임 사고’…50대 근로자 사망

선예랑 2023. 7.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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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 A씨는 27일 오전 7시34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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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작업 중 사고…“철제 표면처리 장치에 몸 끼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위반 여부 조사 중
27일 오전 7시34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보령 관창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


충남 보령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 A씨는 27일 오전 7시34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철제 표면처리 장치 기계에 상반신이 끼인 것 같다’는 동료 증언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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