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가산단 후보지 부동산 거래…위반 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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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홍남표 창원시장의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에 토지거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각종 투기행위 차단에 나섰다.
창원시는 국가산단 2.0 후보지인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339만4270㎡(103만평)에 대해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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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에 만전
창원시가 홍남표 창원시장의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에 토지거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각종 투기행위 차단에 나섰다.
창원시는 국가산단 2.0 후보지인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339만4270㎡(103만평)에 대해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구역은 의창구 동읍 화양, 북면 고암, 대산, 지개 일원 2480필지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발생한 토지거래 내역이다.
이에 시는 동읍 화양리 38건, 북면 고암리 51건, 북면 대산리 48건, 북면 지개리 19건으로 156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전체 토지거래 건수는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부동산 투기 정황과 위법한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창원시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 점검했으나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홍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조성에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해 불법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거래 부조리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들께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반드시 창원시의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2.0’은 지난 3월 15일 경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해당 지역은 경남도로부터 2026년 3월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창원시도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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