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장애 아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징역 20년 확정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녔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고,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1심에서 기각된 부착 명령 청구도 원용해달라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해자를 22일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 중앙일보
- "악취 진동한다" 신고…좁은 빌라 '누더기 시츄' 50마리 바글바글 | 중앙일보
- 지글지글 끓어도 좋다? 바르셀로나 해변서 브래지어 벗어보니 | 중앙일보
- "96년생 윤세준씨 찾습니다"…일본 배낭여행 갔다 실종 48일째 | 중앙일보
- "아XX 벌려" 총구 넣고 방아쇠 당겼다…해병대 뒤집은 가혹행위 | 중앙일보
- "대마초 가게가 스벅처럼 바글바글"…방콕 여행 주의령 떴다 | 중앙일보
- 장원영, 초등생 손에 놀라 움찔…"벌레냐" 맘카페 부글부글 | 중앙일보
- "세상이 싫다" 산속 캠핑장 떠난 美가족…1년만에 숨진 채 발견 | 중앙일보
- 아들 '특수교사 고발' 논란에…주호민이 입을 열었다 | 중앙일보
- "대표가 중요 부위 만졌다"…성인화보 모델들 폭로 '발칵'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