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은행에 30억원 이상 준비금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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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우선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실명 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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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도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지침 개정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명 계정의 운영기준이 기관별로 달라 시장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단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엔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화송금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우선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또 은행은 거래소의 추심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에서 거래소의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할 때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선 추심이체를 제한하며, 이용자 계좌를 한도 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한도 계정의 경우 거래목적과 자금원이 확인된 경우만 정상 계정으로 전환, 입출금 한도가 확대된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기준·절차도 내실화된다. 은행은 실명 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 확인(EDD)을 실시한다. EDD는 이용자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검증뿐 아니라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은행은 다만 자체 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고객 확인 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이용자의 경우,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문서적 검증이 곤란한 경우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정보 등을 통한 검증도 허용된다.
의심 거래보고의 기준도 한 층 강화된다. 은행은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개선된다. 은행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거나 신탁토록 하며, 매 영업일 거래소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받아 은행 자료와 비교·확인한다. 이외 월 1회 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외부기관의 실사 결과를 제출받아 비교·확인한다.
은행권은 업무절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 운영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 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실명 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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