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소환… “뇌물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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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27일 소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가 선고된 이후 곽씨를 곽 전 의원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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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27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곽 전 의원 뇌물 수수 혐의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5개월여 만이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의심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가 선고된 이후 곽씨를 곽 전 의원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 관계이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 호반건설·부국증권 등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상황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세후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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